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는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갈립니다. 기준만 알면 신고 방향이 바로 보입니다.제가 처음 홈택스에서 확인했을 때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합산 금액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개인별 합산 기준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아래 링크 참고분리과세기준확인하기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보나기준은 개인별 연간 합계입니다. 같은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서 2,0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은행 여러 곳과 증권사 여러 계좌가 있어도 본인 명의라면 합산합니다.2,000만 원 이하면 보..